환경부, 지역경제 및 일자리 고려해 최소한 범위서 1년간 유예

제작사, 자발적 저감을 통해 질소산화물 예상증가분 456톤 감축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환경부가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실내시험을 도입하기 전, 자동차제작사들에게 시험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동차제작사를 배려, 환경과 경제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차 실내시험방식(WLTP)’과 관련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를 마련,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해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 생산중단이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까지 우려돼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시험방법 유예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계속 증가한다는 우려도 제작사와 협의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을 제작사와 협의, 457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제도 전면시행 시보다 79톤을 추가로 줄어든 수치다.

각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국내 및 유럽연합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해 대응한다.

이를 통해 제작사들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은 유예허용 물량 30%를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할 전망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협력 모델은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번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이달 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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