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설 가동 중지 및 1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 수경시설 전반적으로 양호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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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 여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을 점검한 결과 2곳이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월 한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해당 시설들의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존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 검사는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아울러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당시 유리잔류염소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시설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 수질검사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시설 2곳이 적발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해당 시설 2곳은 강원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 시설들은 가동중지 됐으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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