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풋귤 출하 11농가 무작위 선정 분석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 밝혀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이필호)은 13일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풋귤 유통을 위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풋귤 출하 신청 11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농약성분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 분석 결과 모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풋귤 소비가 증가하면서 도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올해산 풋귤은 생산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사전 지정 신청을 받아 출하하고 있다.

또한, 풋귤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풋귤 생산을 위해 과원 관리 및 농약 안전 사용 지도, 농가 현장 컨설팅 등 잔류농약 안전성 영농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풋귤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농약성분은 분석대상농약 320종 중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등 16종이었으며, 잔류량은 매우 낮게 검출되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귤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사용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풋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풋귤의 기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풋귤 출하 농가에서 구입하면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풋귤 출하 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관리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영택 연구사는 “오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적용 시행됨에 따라 농약 안전 사용 영농지도 및 농약품목 등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산물 안전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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