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지급 10월 말까지 우선 심사

천식기준안, 전문가간 증거력 이견…차기 위원회서 결정

지난 달 8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면담을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출처=청와대]
지난 달 8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출처=청와대]

 

기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중 3·4단계 판정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날(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 의결했다. 폐섬유화 단계는 △1단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이다. 

이에 기존 폐섬유화 1·2단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피해자들도 피해구제 심사를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먼저 환경부는 3단계 판정자 208명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피해구제 우선심사을 완료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이어 4단계 판정자 1541명 등은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11월부터 운영,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기존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와 동일하며, 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선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같은달 25일 개최된 2차 위원회에선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아울러 환경부는 피해 인정 질환을 천식 등으로 확대, 피해인정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천식기준안은 지난달 10일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가습기살균제와의 의학적 개연성 등에 대한 위원들 간의 입장차이로 무산됐다. 제2차 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됐고, 전문가 회의로 대체됐다.

환경부는 현 천식기준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은 후,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천식기준안에 대해선 현재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상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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