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한림읍 숨골 가축분뇨 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된 사건과 관련,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일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모두 4개 농가에서 1만7000여톤의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5일 A농장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모두 35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배출한 혐의다. 

또 돈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채 새로 지은 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 등은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ohj007@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