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에서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 처리 시 과태료 부과

 

대형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 업소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발생량의 약 30%나 되지만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 실적 등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발생 이후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 시, 쓰레기 통단위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올 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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