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을 앞두고 기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국방일보]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렸다.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일부 조건을 걸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지난달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했다.

당시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항목에 대한 측정치 제출 등이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내용을 추가한 보완서를 다시 접수했으며,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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