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은 7월부터 진행...경쟁입찰결정은 12월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출처= 비즈니스인사이더]

지난해 국방부가 추진한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입찰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방부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에 착수하고 3개월 후인 12월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사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2016년 12월 8일 개찰에 앞서 경쟁입찰결과보다 5개월 앞선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내지 않은 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했다. 

이는 조달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조달사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9조의3 계약체결의 요청).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군사기밀 장막 뒤에서 방산비리를 일삼았던 국방부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비리를 저질렀다"며 "입찰비리로 얼룩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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