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건강피해 미인정자 및 원인자 미상 피해자 지원 논의

[출처=환경TV DB]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 피해자 중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및 원인자 미상 피해자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 손상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특별구제계정은 특별법에 따라 1250억원 사업자 분담금 등으로 조성됐다.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선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선 위원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가해기업 부도 또는 원인자 미상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검토 및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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