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공장 보일러 폐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배출한 기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남 양산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부장 A(50)씨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말부터 2016년 4월 중순까지 총 447일간 증기보일러를 가동,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우수관로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폐수는 보일러 내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한 오염된 물이다. 

법원 측은 "A씨는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어디로,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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