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박 전 대통령 형량 징역 5년 넘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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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국외재산도피, 국회 위증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받으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수수 혐의도 인정된다. 형법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통상 뇌물공여자보다 뇌물수수자에게 엄벌이 내려지기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중국 등 외신들도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며 “뇌물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개입 사건·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CCTV는 이날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 발전 사업에 참여하며 성공한 점을 조명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한국의 정경유착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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