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수사 요구

농식품부와 식약처 청사 모습

 


시민단체가 23일 살충제계란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문제로 검찰에 고발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피고발인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재수 전 장관, 이동필 전 장관 등 농식품부 책임자와 류영진 식약처 처장, 손문기 전 처장, 김승희 전 처장 등 식약처 책임자다.

이 단체는 "식약처는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큰 사회문제가 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체크하고 점검했어야 했다"며 "계란을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제도에 포함시켜 건강위해요소들를 점검해야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각종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고, 친환경인증제도와 생태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농림식품부는 친환경인증과 관련해 관리감독만하고 실제로는 농림식품부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겨버렸다"고 비판했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이 단체는 이번 살충제계란 사태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교하며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살충제계란을 수백만명이 섭취한 점과 300만에서 400만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수십년간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가능성에 전전긍긍 해야한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두 사태 모두 정부부처가 문제 발생을 방치했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제2, 제3의 살충제계란 사태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살충제계란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장관들은 물론 두 부처의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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