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프레이형 방향제, 습기제거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개 제품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이 마련, 해당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이 제시됐다. 사용가능한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하며,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우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지정됐다. 또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출처=환경부]

 


환경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2018년 2월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같은 해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오는 12월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오는 12월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 중이다.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조사, 소비자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엔 제품의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증여한 경우 등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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