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공용완속충전기 설치 대폭 확대

[사진=환경TV DB]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시설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 충전을 할수 있게 된다.

17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용완속충전기 확대는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공 충전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앞서 환경부는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왔다. 반면 앞으로는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 대형마트, 공원 등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선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선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왔다. 이번 신청은 '전가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18일부터 받는다.

가평휴게소 전기차충전소 [출처=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의 설치도 확대한다. 지난달 추경에서 546기의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이 반영, 올해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한다. 구매가이드에는 차종별 특성과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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