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 항공업체는 물론 회장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까지 유럽 영공을 지날 때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게 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 영공을 통과하는 해당 기업 항공기가 연간 단위로 회사별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화 등 국내 7개 기업에 '탄소배출 거래제도(ETS)'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항공업계는 밝혔다.

이는 EU가 2012년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사 외에 5개 대기업은 회장 전용기가 부정기적으로 유럽을 오간다는 점에서 ETS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해 배출 상한선은 대한항공이 205만t, 아시아나항공이 78만3000t이며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국내 항공업계는 EU의 탄소세 부과는 이미 예고된 조치지만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유럽 노선에 우선 배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 상한선을 넘을지는 운항을 해봐야 안다"면서도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전기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연료 효율성이 우수한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대륙 항공사와 해당 정부는 EU의 탄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EU 탄소세 도입으로 국내 항공사가 당장 올해에만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71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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