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원천인 ‘숨골‘ 분뇨투기 악취민원 등 비양심 적발

 


제주도에서 가축분뇨(악취)실태에 대한 정밀점검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리실태와 악취 배출원인 등을 규명하고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밀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먼저,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실태’를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와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 오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정밀하게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 양돈농가는 학교부지 경계선 1㎞ 이내 농가(15개소)와 악취 취약지역 농가(35개소) 등 50개 농가로, 용역비 3억3800만원이 투입된다.

조사내용은 악취배출원과 악취민원 현황조사, 악취배출원 복합악취측정 및 분석, 악취확산모델링 및 악취발생도면 작성 등이다.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은 양돈농가별 4일간, 매일 5회(주간 3회, 야간 2회) 양돈농가 방문 시료채취 후 정밀 분석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기상조건도 측정하고, 악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악취확산거리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올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도, 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다.

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9명)을 편성,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현장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최근 일부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지하수의 원천이 되는 숨골로 무단 배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악취민원 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함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축산악취 규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인구증가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증가에 따른 악취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다"며 "그동안 악취관리를 위한 정책을 민원해결 위주에서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규제중심 악취관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악취민원은 2013년 298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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