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674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 부과 받아

[출처=가습기넷]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경우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고, 지원금은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가 총 125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확보된 판정 완료자 중 사전 심의를 끝낸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의료나 재정적으로 긴급한 이들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조기 의료지원이 될 전망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1~2단계에 해당한 '구제급여'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을 경우,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등 단계적으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옥시는 자사 제품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 674억9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들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의 67%에 해당한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그리고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개발 및 판매한 SK케미칼은 총 341억 3100만 원의 분담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와 같이 만약 분담금이 10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장 2년, 중소기업은 최장 3년안에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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