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표적 사격한 부분은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표적·겨냥 사격)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곡 정도가 지나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주 앵커는 전했다.

한편 민 전 비서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5·18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이 분명하다”고 부정했다. 

이어 그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한다”며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 공장을 습격했다.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 습격하고 한 것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전두환씨 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록한 그의 회고록에 법원이 내린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곧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SBS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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