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소각폐열을 서울시 노원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서울시가 올 2월 발표한 지역난방요금 11% 인하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사례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폐열은 연간 6만 G㎈ 정도로 공동주택 6천 세대에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울시는 소각폐열 단가가 G㎈당 1만8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1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LNG 569만N㎥ 수입대체, 온실가스 1만3천톤 CO2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성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사례로써, 소각열 재활용사업은 수입연료(LNG)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 줄 친환경 효자사업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윤 기자 amigo@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