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원제 표방하지만, 일반 숙박업소와 다르지 않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드펜션을 조사하는 제천경찰서에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누드펜션 운영자는 소수의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곳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누드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다.
[출처=tvN '화성인 바이러스' 방송화면 캡처]

 


복지부 조사결과 이 펜션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드펜션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제천시는 해당 누드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충북 제천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하는 김종헌 대표는 2010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연주의자 정기 모임은 한 달 1~2번 이뤄지고, 자연주의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회원은 2~3일에 한 번꼴"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일반손님이 머물 때는 자연주의자를 받지 않는 편이지만 일정이 겹치면 일반손님에게 '자연주의자'들의 탈의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대부분 손님이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알고 예약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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