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행 예정, 추가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 고시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특위 중 책상위에 놓인 옥시 제품 모습. [사진=환경TV DB]

 


가습기살균제 관련 '건강피해 범위 규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는 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아울러 특별법에선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1250억원 상당의 분담금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로 나눠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운영한다. 또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환경부 측은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지난 4월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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