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심 모델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 실시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서 브리핑 중인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모습 [사진=환경TV]

 


정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해 리콜 등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을 벤츠코리아에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측은 "전날(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을 포함,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21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조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로 조사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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