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과제 4개중 1개만 재원 계획 포함...환경부 "정확한 재원 추계 확정 안돼"

[출처=청와대]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환경부 관련 4개 과제의 재원계획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총 178조원의 재원계획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보육·교육, 복지 등 분야의 과제에는 재원 계획이 포함된 것과는 달리 환경부 국정과제 재원계획은 미세먼지 대책 1조2000억원 정도다. 

환경부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이다. 

과제별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식약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 지원 대책을 담았다.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는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의 정부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재원 대책은 빠졌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명시하고 경유차 비중 축소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관련 재원 1조2000억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현안인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환경위성 발사(2020년), 한중공동 연구, 도심 측정소 확충 등도 재원대책이 명시되지 않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데 대한 재원대책도 없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관련 재원도 밝히지 않은 채 난개발 차단, 4대강 재자연화, 물관리 일원화,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등 대책만 나열했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과제도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상당한 감축을 실현한다는 등  관련 계획만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은 "환경 분야 국정과제는 주요 환경현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환경피해와 자원순환의 문제, 연안·해양과 백두대간 등 국가 생태축 보전방안 등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 관련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재원 계획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30% 저감은 대통령 공약이고 환경위성 등은 기존에 추진중인 사항"이라며 "공약 관련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정위가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환경부가 (재원 관련)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없고 정확한 재원 추계는 현재 확정이 안 돼 밝힐 수 없다"며 "기재부와 예산관련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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