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6년 바다로 유출된 기름 2743㎘…"사고 예방 가장 중요"

허베이 스피릿호.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8㎞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기중기 부선 ‘삼성1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만2547㎘의 기름이 유출됐다. 이는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8381㎘) 때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피해액은 7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 태안을 비롯한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130만명이 방제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1300억원이다.  

역대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조류에 악천후까지 겹치면 수습이 어려워져 해양생태계를 비롯, 관련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지만 해양오염사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출처=e-나라지표]

 


1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72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4년 215건, 2015년 250건, 2016년 264건이다. 각각 2001㎘, 464㎘, 278㎘의 기름이 유출돼 최근 3년 동안 모두 2743㎘의 기름이 바다에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름 1ℓ·선저폐수(배 밑바닥 폐수)10ℓ·폐기물 1㎏ 이상이 바다로 유출될 때만 집계된다. 해양오염사고가 중소형 선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통계치보다 더 많은 해양오염사고와 기름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로 기름에 뒤덮여 폐사한 물고기.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바다에 100ℓ 정도의 기름이 유출되면, 이 기름은 약 0.1 μ(미크론·1㎜의 1000분의 1)의 두께로 1㎢ 수면에 퍼져 해양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 중 해양생태계와 수산‧양식업이 받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임운혁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남해특성연구센터 박사는 “유출된 기름은 각종 어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물고기들은 기름때에 오염돼 죽기 쉽다”며 “이 기름이 바람을 타고 연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닷새와 해양포유류처럼 몸집이 큰 해양생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바위 등에 붙어사는 조개와 굴 등도 파괴된다”고 말했다. 

특히 양식 어류의 경우 유출된 기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임 박사는 지적했다. 

임 박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류는 기름을 피해 도망칠 수 있지만, 양식장에 사는 물고기는 유출된 기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며 "이는 물고기의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환경재난 긴급대응 이동 실험실.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

KIOST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해양 환경재난 긴급대응 이동 실험실’을 2015년 구축했다. 이 실험실엔 대기, 해수, 토양, 해양 생물체의 오염농도를 실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최신 분석 장비가 갖춰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시 해역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임 박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만약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적기)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해역특성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유조선 및 중·대형 선박의 항해 안전 지도·감독 및 대형사고 대응태세도 강화했다. 선박 승선원, 어민, 선사 등을 상대로 한 지도‧계몽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해양오염사고를 낸 사람에게 부과되던 방제비용도 약 3배(기존 민간 30% 수준) 정도 올리는 등 세부 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방제작업을 했을 땐 민간의 약 30% 수준의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었다”며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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