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의 단호한 대응 촉구

지난달 22일 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긴급기자회견 모습 [사진=환경TV]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이 단호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최종 재결문에선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재량에 달려있다'는 권고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최종 재결문에 따르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결정의 가부가 다시 문화재청으로 돌아간 것이 확실하지만,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에 이번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에 보낸 공문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해야 하는가?' △'재심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통과시키고 할 때 산양보호대책 강구 등의 부대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14일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는 "국가문화재 관리 행정부처가 비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심위에 문의했다는 것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쪽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다시 열어 재차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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