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마리나 시설 확충 필요…국내 단 2곳뿐

[출처=Pixabay]

 


국내에 등록된 레저 선박 30%가량이 하천이나 호수 등 내수면에 분포해있지만, 관련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레저 선박은 모두 1만5172척(2015년 기준)이다. 이 가운데 33.6%인 5100척은 내수면에 있다. 하지만 요트, 모터보트 등 내수면에 마련된 마리나(항구)는 서울과 김포 등 국내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오는 13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5개 광역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내수면에서의 수변 레저 활동 활성화, 내수면 마리나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날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며,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큰 하천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수면 마리나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개발수요를 조사하고, 12월까지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도심 레저형·전원리조트형 등) 후보지를 선정,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마리나 개발과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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