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관리 당국, 운전기사 법정 휴식시간 보장 못해

사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처=KBS}

 

대형버스 졸음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재발하면서 무리한 운행을 해온 운수회사와 관리 당국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부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 버스 졸음운전으로 봉평터널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여성 4명이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봄꽃을 보러 가던 같은 70대 노인 4명이 둔내터널에서 목숨을 잃는 등 1년만에 수차례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반복됐다.
 
졸음운전 원인은 모두 업체의 무리한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 수면부족.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사고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지난 8일 밤 11시30분까지 무려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운전했다"며 "운행 종료 뒤 차량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시간은 자정쯤이고 다음날 출근한 시간이 오전 6시30분으로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졸업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실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반해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국토부가 이번 교통사고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2월부터 시행한 여객자동차법에서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등 운전기사들의 의무휴식을 명문화지만 휴게시간 준수 단속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전연후 교수는 "졸음운전 사고에는 인적요인이 중요한 만큼 운행관리 개선 등 운수업체의 운전자 피로도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예년에 비해 단속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도적 단속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버스기사 A씨(48)는 "운수회사들의 나쁜관행부터 없애야 기사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버스사고는 피로누적때문에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만들어놔도 버스회사에서 지키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국토부에서 업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난의 중심에선 국토부는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상용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여부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활용범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기록장치는 이달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법에 따라 버스와 화물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됐다"며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흥휴게소 등에서 운전자들에 4시간 연속 운전한 다음에는 30분 쉬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도 현장에서 운전자들은 이를 규제로 여기고 '야간에 휴게소에 차를 대고 쉴만한 장소가 없다', '운행에 차질이 생긴다' 등 민원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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