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명백한 특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결정"

포스파워 삼척화력 발전소. [출처=포스파워]

 


공사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던 강원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포스파워)가 '기사회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재연장해준 탓이다. 이에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산업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5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12% 정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말까지였던 포스파워 인허가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법대로라면 포스파워는 인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역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됐던 점을 수용, 인허가 기한을 더 연장해 달라는 포스파워 발전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 강원 삼척 주민 120여명은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 모여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이 같은 산업부의 결정에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우려했던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포스파워 공사 계획 관련 사안은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산업부가 인허가 기간을 늘려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었다"며 "포스파워의 인허가 기간을 연장해준 산업부의 결정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포스파워의 대주주인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재연장 기간 안에 인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 포스파워 외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 곳으로는 신서천화력, 강릉안인 1ㆍ2호기, 고성하이 1ㆍ2호기,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 등이 있다. 이 중 신서천화력과 고성하이 1ㆍ2호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사업권 확보와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