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오가는 차량 10대 중 4대 규정 속도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출처=서울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교통사고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도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안전 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가 진행된 곳은 2015년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났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소비자원은 가장 먼저 조사대상 43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68곳을 지정, 차량 1120대의 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38.7%(468대)가 규정 속도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넓은 도로에 놓인 어린이보호구역일수록 과속 차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어겼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 중 37곳(54.4%)은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 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측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였지만,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59.0%로 나타났다"며 "방지 턱과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은 56곳(61.5%)으로 집계됐다.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0.8㎧) 이내여야 하지만 설치된 곳 중 4곳은 기준시간보다 짧았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은 15곳(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곳(20.9%)이었다.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87곳(95.6%)으로 대부분이었다. 

불법 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91곳 중 46곳(50.0%)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됐고 9곳(9.9%)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주차장을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27건, 2014년 54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