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 인허가 관련 최종 결정이 다음달 중순 무렵에 발표될 전망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사안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인허가 최종 결정을 다음달 중순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0일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의 마지막 날이지 발표일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공사비 4조2900억원을 투입해 삼척시 적노동 일원 동양시맨트 부지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1050MW급 2기이며,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21년이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 등을 이유로 공사계획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건강영향평가 항목에서 대기질 현황농도 초과에 대한 대책 방안을 포스파워에 요구해 제출 받았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총 2차 재보완 요구를 했으며, 현재 3차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도 포스파워에 해안침식저감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요청하는 등 올해까지 총 3차에 거쳐 재보완을 요구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4차 재보완 요구를 앞두고 있다.

19일 강원 삼척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설립부지 인근 주민 약 120여명이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를 열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포스파워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삼척화력사업은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해역이용협의 등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법정 착공 시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했음에도 현재까지 인가를 못 받은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12조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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