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 지적에 억울 호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에 있는 전주하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조감도. [출처=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사랑으로' 아파트(하가부영아파트) 임대료 부당 인상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부영그룹은 즉각 해명했다. 법 규정을 준수, 상식적인 범위 아래서 임대료 등을 결정했을 뿐인데 악덕 기업으로 폄훼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30일 부영그룹은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 독차지 및 저리 융자 혜택, 임대료 일방적 인상, 재계약 기한 넘길 시 연체료 12% 부담, 하자보수 방관 등 일련의 논란에 반박했다. 

주택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 융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 부영그룹은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 등에 임대주택사업을 피하고 있지만, 부영그룹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하가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을 검토할 때 전달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12%의 연체료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이라며 “이는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적용받는 계약 위약벌”이라고 밝혔다. 

하가부영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구를 방관하고 있다는 데 지적에 대해선 “하자와 보수의 시차가 있을 뿐, 입주민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았다”며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내 집처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보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데 대해선 “부영그룹은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왔다”며 “악덕 기업이라 단정하고, 고발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전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을 규탄,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5%씩 인상하는 부영그룹의 행태는 서민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료는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부영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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