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환경TV DB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기업이 부담을 가졌던 각종 규제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 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 샘물업계 부담을 줄였다.

특히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 제도다. 조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 거쳐 사전예방적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품질관리인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됐다.  이에 업계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된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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