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이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시민 김모 씨 등 45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폴크스바겐 한국지사인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문제 있는 차량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인격권,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 판사는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폴크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가, 8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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