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내장야영장.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정부가 여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800여 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측은 "이번 특별점검에선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며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일반, 자동차 등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1200곳을 6월 중 1차로 점검한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야영장 약 600곳은 7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질 자가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지자체의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해 야영장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1289곳을 점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3곳의 야영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야영장의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야영장의 환경관리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영장의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하루 평균 67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강원, 수도권 등 약 1800여(미등록 포함)곳이 있으며 2015년도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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