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반 논의를 전문위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3회 재판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전문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합병 반대 의견을 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논의 절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김 전 전문위원장의 전문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년 7월10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삼성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에게 물어보니 ‘청와대의 뜻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굉장히 놀랐고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청와대밖에 없는데,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이 청와대가 얻은 반대급부가 아닐까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주 전 대표는 “합병 시너지를 얻기 위한 합병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먹고 싶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욕심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주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월1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근거가 무엇이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질문에 주 전 대표는 “투자위의 결정에 정책 판단이 영향을 줬다는 점을 시사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발언에 잠시 주전 대표에게 잠시 시선을 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재판 내내 차분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사건 기록을 살피거나 유영하 변호사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엷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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