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도 특별히 언급,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09년 11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발표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 철저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왜 감사대상에 오르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22조원 국책사업을 불과 4개월만에 모두 마무리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법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해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모든 심의를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야 사업실시설계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며,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게 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 과정이 복잡해 보통 1~2년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을 모두 건너뛰고 48일만에 끝냈다. 특히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기 전에 착공식이 진행됐다. 당시 착공식에는 환경부 장관도 참석, 일각에선 환경부가 본분을 잊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상당부분 헛점이 드러났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수질예측 결과, 4대강 수질은 사업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4대강은 '녹조라떼'로 뒤덮혔으며, 독성물질로 가득찬 물이 보 안에 가득찼다.

환경부가 약속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에 수행된 4대강 사업 80개 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17개 공구가 평가 부적격 업체에 의해 작성, 측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사'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실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조사 방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사서를 검토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조사서를) 검토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지만, 제출된 조사서는 단순히 현황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엔 환경부가 요청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도 국토교통부가 거절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다면 환경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경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이 진행될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4대강 정책감사 내용을 발표할 때, 환경부를 특별히 언급한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감사에 협조하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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