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보단 상징성...손해배상 소송액 전액기부할 것"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 [출처=포커스뉴스]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단 규모가 91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접수된 첫번째 손해배상 청구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24일 91명 규모의 원고로 이뤄진 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 등 소송단은 지난달 5일 첫번째 미세먼지 소송을 취하하고 50여일 만에 다시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총 2억7300만원이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시인 등 학계·의학계·문화계를 비롯해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앞서 환경재단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소송 자체를 이슈화 시켜 미세먼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재단 측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중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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