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발효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앞서 올해 3월 환경부와 함께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0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구성했다.

이후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기후변화대응법안 등 4개 법안을 성안했다. 법안들은 입법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순께 발의할 계획이다.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은 기후변화대응법, 녹색성장촉진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너지기본법 등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중 기후변화대응법과 녹색성장촉진법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분법, 개정돼 일반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속가능발전법도 기본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위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 법으로 격하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은 내달 1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