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9개 조문, 12개 항목이다.
조례로 반영할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의 신청,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과 통보 기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기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기록 및 비치 사무,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결정 통보 기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사무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사항 이외에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함은 물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환경관련 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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