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돼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납부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제한카드는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등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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