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청춘'열차 승강장·승강대에 사용된 폐침목 모습 [출처=전국철도노조]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받침목(폐침목)을 사용한 승강장·승강대를 만든 코레일에 대해 형사고발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코레일은 해당 시설철거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폐침목을 신도림역, 천안역, 조치원역, 대전역 등 4곳에 약 2000개 사용했다. 이 폐침목은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크레오소트유'를 사용,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침목을 계단용으로 사용한 것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안에 해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만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코레일 폐침목 사용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및 시설철거 등 조치명령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레일로부터 직접 폐침목 사용에 대한 사유를 들어왔다. 코레일 측은 '폐침목을 승강장을 올릴때 노반 보강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반 보강용으로 사용한 폐침목은 서울 신도림역만 해당되고, 나머지 천안, 조치원, 대전역은 승강대 계단으로 사용, 이용승객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역 승강장에 계단으로 사용된 폐침목 모습 [출처=전국철도노조]

 


이에 환경부는 폐침목이 사용된 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현장 확인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침목이 열차 이용승객 등 국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환경부가 코레일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심각한 환경 문제 및 환경관련 법 위반사실이 의심되면, 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국 7개의 지방 및 유역환경청이 조사에 나서 해당 업체 및 기관을 고발할 수 있다"며 "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수사권이 부여돼 있어 바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침목을 사용한 코레일이 대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부서가 과태료 청구와 시설철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기 등 고발사항이면 수사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번 폐침목 관련된 사안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관할 시에 현장조사를 지시하고, 시는 관할 구청에 또 다시 지시하게 돼 단속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폐침목이 사용된 천안역의 경우, 천안시는 천안역이 위치한 동남구청에 역사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단속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청으로 조사지시가 내려가는 사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승강장이 승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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