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 제도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ais895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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