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달력]

 


올 추석연휴(10월3~5일)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샌드위치데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인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unni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