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항소심에서도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8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선수 강정호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메이저리그 복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피고의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는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벌금 1500만원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감형을 요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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