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녹색법률센터와 녹색연합 관계자들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보고서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인천녹색연합]

 


환경단체들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보고서 비공개를 결정한 환경부를 비난하며 비공개결정취소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부평미군기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수은 등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녹색법률센터와 녹색연합 등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및 위해서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10일,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및 위해성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며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에는 'DRMO'라는 주한미군 군수품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이 있었다. DRMO는 국내 단 두 곳 뿐이다.

1991년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에 따르면 1987~1989년 3년간 DRMO에서 PCBs(Transformer oil) 448드럼을 처리했다. PCB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녹색연합은 DRMO에서 중금속인 수은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도 다량 처리해 오염도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7년 미군 논문인 '대한민국에서의 위험폐기물지역 정화문제'에 따르면 DRMO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농도는 4만7100mg/kg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치의 94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2012년 부평구와 민관공동조사단이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치의 24배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정황들이 DRMO에서 고엽제나 PCBs 등 맹독성폐기물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설령 비공개 정보들이 한·미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부평 미군기지 내의 오염평가와 위행성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일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자료들을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불리하도록 작용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부평미군기지 내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비공개의 또 다른 근거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이미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색연합에서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미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총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데, 환경부는 고작 5건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부평미군기지의 경우에도 2002년과 2012년 부평미군기지에서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관계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현황과 위해성평가보고서는 공개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녹색연합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이 모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부오염도 조사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국민연대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용산 내부오염원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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