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출처=신창현 의원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하고 특정유해물질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환원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 과천)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기준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이 WHO 권고 기준보다 2배나 높게 설정돼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한참 뒤쳐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4시간 기준 미세먼지의 WHO 권고 기준은 PM10의 경우 5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PM2.5는 25㎍/㎥다. 이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PM10 100㎍/㎥, PM2.5는 50㎍/㎥로 각각 2배 높다.

[출처=포커스뉴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해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 온 폐단을 시정하고, 미세먼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고가장비의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다시 환경부로 관리권한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안은 박찬대·박정·송옥주·윤후덕·유동수·김한정·김종민·김철민·한정애·문미옥·설훈·김상희·박경미·표창원·이원욱·소병훈·이용득·원혜영·변재일·백혜련·임종성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기환경보전법안은 송옥주·김영주·소병훈·박영선·신동근·한정애·강훈식·문미옥·김상희·정재호·이용득·기동민·박정·강병원·박재호·김철민·박찬대·노웅래·변재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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