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환경부가 2015년 7월 30일부터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법 규정의 미비로 그간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다. 이에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은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사례는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뤄졌다. 또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청구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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