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3단계 조치,우도면 입도 외부자동차 통행금지 계획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지역에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은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전세버스,렌트카)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이륜자동차(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인 경우에는 대여 목적이면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1단계 조치인 우도면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차단효과뿐만 자연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도면내 일부 사업체와 협의하면서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도면에 외부차량 진입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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