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휩싸인 도심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9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 중 총 93곳의 사업장,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 유형은 대기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가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방지시설도 없이 폐목재, MDF 등 사업장폐기물을 소객해 열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인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을 1.5배 초과 배출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곳, 도관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 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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