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때 빗물과 하폐수의 재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 자원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해소,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기존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2020년 기준 25.7억 톤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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